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의 3%가 넘는 금액부터 가능한데 1년 동안 그만큼의 금액을 의료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
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 또는 아내에게 몰아주면 공제금액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져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부부 각자가 의료비를 50만원씩 지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.
남편의 연봉은 5천만원, 부인의 연봉은 3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의료비 공제는 소득의 3%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가능하기 때문에
남편의 경우 150만원 이상, 부인의 경우 9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써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남편: 5,000만원 X 0.03 = 150만원
부인: 3,000만원 X 0.03 = 90만원
→ 지출 금액에서 각각 150만원과 90만원을 제외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
부부의 의료비를 합하면 100만원이니 부인 명의로 된 카드로 100만원을 모두 지불해야 세액공제금액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지출한 것만 공제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부터 절세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.
서로의 소득을 비교했을 때 소득이 적은 사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부양가족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.
*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15%까지,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