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실비보험 실손보험 청구기간 ]
보험에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. 옛날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병원을 다녀온 시점으로 부터 2년이였는데, 지금은 3년으로 기간이 더 여유로워졌습니다.
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: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
● 청구 가능한 기간 : 의료비를 지출한 날부터 3년 이내
본인 부담금 외래와 처방 합산 10만원 초과 : 병명 확인 서류 필요
비급여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: 진료비 세부내역서 필요
★간단한 외래 일 경우는 통원 진료 확인서로도 가능합니다.
(단, 금액,날짜,병명이 적혀있어야합니다!)
또한 실비보험의 공제 금액에 따라 다르니 확인을 꼭 하셔야되요.
ex) 1만원 이상시 청구가능